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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2025-11-25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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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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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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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3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내용
전년도(2024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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