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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025-11-25
맞춤 키워드
건강
주제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1회 300만 원 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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