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건강 영/유아
주제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