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건강 영/유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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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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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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