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건강 영/유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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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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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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