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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2024-05-08
맞춤 키워드
건강 영/유아
주제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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