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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영/유아 저소득
주제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내용
기저귀(월 8만 원) 및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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