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교육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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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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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으로 신청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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