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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고교학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교육
주제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 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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