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급식비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교육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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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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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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