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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024-05-08
맞춤 키워드
교육
주제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 포함)를 지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청한 달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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