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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2024-05-08
맞춤 키워드
교육
주제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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