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2023-11-30
맞춤 키워드
영/유아 임산부
주제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
•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연장보육 이용 안내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