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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3-11-30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아동/청소년 영/유아
주제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 자주 하는 질문 ]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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