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3-11-30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아동/청소년 영/유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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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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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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