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2023-11-30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아동/청소년 영/유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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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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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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