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문의
시군구청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내용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인정한 금액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