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