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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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