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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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