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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4-05-08
맞춤 키워드
전체
주제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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