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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24-05-08
맞춤 키워드
전체
주제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침실, 화장실, 거실 및 주방에서의 
활동량을 감지
벽면부착시 응급호출기이며,
호출버튼을 누를 시 119 (소방청)으로 전화연결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상황을 알리고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119에 신고
출입문의 개체여부를 감지하여 외출과 재실상태 인지
태블릿일체형 게이트웨이,
활동량(심박 호흡)감지 등
침실, 화장실, 거실 및 주방에서의
활동량을 감지
02 게이트웨이
01 활동량감지기 04 응급호출기
05 화재감지기
06 출입문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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