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전체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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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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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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