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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및 금융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24-05-08
맞춤 키워드
서민금융
주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대상
구분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헙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23년 296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
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②혼례비 1,250만 원
④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⑤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
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96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61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당 연 700만 원
임금체불생계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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