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금융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서민금융
- 주제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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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 없음)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접수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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