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법률 및 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융자)
2025-11-17
- 맞춤 키워드
-
서민금융
- 주제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방법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대출심사(소진공) → 대출 실행(소진공)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필요시)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 담보 등을 통한 대출심사 및 실행(은행) ※ 필요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 한도, 기간은 대출상품별 상이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