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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2024-05-0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가구 및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방법
시도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수행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singleparent)
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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