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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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