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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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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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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