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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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