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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025-11-1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47만 7,575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47만 7,575원) 이하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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