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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025-11-1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조손가족 등)
※ 소득 무관 입소
     ① 위기임산부
     ②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한부모(출산지원시설)
     ③ 인구감소지역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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