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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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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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기준 345만 6,155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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