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2024-05-0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1번),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대상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