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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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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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24만 6,051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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