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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2025-11-1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55만 6,228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83만 1,514원) 이하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지원내용
이렇게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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