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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025-11-1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www.socinet.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이해(최대 100시간) 과정 제공
※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부여
※ 전국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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