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전체
- 주제
-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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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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