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보육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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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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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5만 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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