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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80% 이상)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발달장애인 80% 이상)
근로·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 훈련만 실시
※ ’22.12월 기준 792개소(근로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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