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http://www.goods.go.kr)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 생산시설 지정심사제도 사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생산시설 심사제도 상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중 1% 우선구매 혜택
·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 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