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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디지털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식비
·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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