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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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