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2022년 발생분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