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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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