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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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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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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