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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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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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내용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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