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 필요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