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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지역센터 - 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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