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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포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방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희망점포 감정평가 → 점포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계약 후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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