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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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