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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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