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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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