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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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